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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인 투자 공부를 위해 유튜브 보고 필기하고 있습니다.
최근에는 부동산과 세금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.
제가 필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공유 드려요.
물론 내용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영상 제작하신 분들의 노하우입니다.
그 분들 영상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.
결론부터 말하면 직계존비속과 명의를 나누는 것이다.
양도세 비과세를 따질 때 주택수는 세대 기준이라 어찌 피할 방법이 없다.
하지만 주택임대소득세에서 주택수는 부부 합산 기준이다.
부부??!!
= 즉 아들딸이 가진 건 합산되지 않는다.
예를 들어보자.
주택 보유 현황 = 아내 1, 남편 1, 자녀 0 = 총2채다
- 양도세 주택수? = 2채 (세대합산이니까)
-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수? = 2채 (부부합산이니까)
이걸 자녀 명의로 돌려보자
주택 보유 현황 = 아내 1, 남편 0, 자녀 1
- 양도세 주택수? = 2채
-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수? = 1채! (부부합산이니까)
- 아들의 주택수 = 1채
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가?
주택임대소득세에서는
주택수 1채일 때는 월세와 보증금(간주임대료) 모두 비과세 처리된다
즉, 위 예시에서 아내와 아들 모두 비과세처리됨 = 낼 세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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